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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규정

연구실안전환경관리규정

제정 2013. 3. 1. 개정 2013. 7. 1
개정 2014. 3. 1
개정 2015. 8. 31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경대학교 (이하“본교” 라 한다)내의 실험·실습실 및 연구실(이하“실험·실습실 ”이라 한다)에서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로부터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험·실습실”이라 함은 본교의 교수, 학생이 실험, 실습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실, 실험실, 실습실 등의 장소를 말 한다
. 2. “연구활동종사자(사용자)”라 함은 본교의 교수, 학생으로서 실험·실습실에서 연구, 실험, 실습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3. “연구실 안전 책임자”라 함은 연구실에서 연구 및 실험, 실습 등의 연구 활동 업무를 총괄 하는자(학부장·학과장)를 말한다.
4. “연구실 안전 담당자”라 함은 해당 연구실의 안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별로 선임된 자(실험·실습실 담당교수(안전담당자 (정) 및 행정(실습)조교(안전담당자 (부))를 말한다.

제 3 조 (조직) ① 본교 실험·실습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총무처(관리팀)을 상시업무 협조 부서로 한다. <개정 2013.7.1.,2014.3.1.,2015.8.31>
② 교학처장은 본교 실험·실습실의 안전관리총괄자로 하며, 각 연구실 안전 책임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개정 2013.7.1.,2014.3.1>

제 4 조 (실험·실습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본교 실험·실습실의 안전확보와 실험·실습실 안전환경과 관련된 정책결정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험·실습실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학처장, 총무처장, 산학협력처장, 입학홍보1처장, 기획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학과(학부) 안전책임자로 한다.
<개정 2014.3.1., 2015.8.31>
각 과 안전책임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심의 한다.
   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개정 심의
   2. 실험·실습실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의 실험·실습실 안전교육 훈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를 위한 실험·실습실 및 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3.7.1., 2014.3.1>
⑤ 위원회의 간사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되고 회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3.1., 2015.8.31>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 등 회의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신속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5 조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임명) ① 실험·실습실 안전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학과별 1명으로 하여 해당 학과장을, 연구실 안전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는 실험·실습실별로 정·부 2명으로 하여 책임자가 추천한 담당자를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 한다.
② 임기는 책임자의 경우는 보직기간동안, 담당자의 경우는 1년으로 한다. 단, 담당자의 임기는 교체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1년 단위로 자동연장 한다.
③ 관리자는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표시한 표를 소관 실험·실습실 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 6 조 (임무) ① 연구실 안전책임자는 해당학과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개정 2015.8.31.>
   1. 안전점검에 대한 후속 조치 <신설 2015.8.31.>
   2.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 경위조사 대책 강구 <신설 2015.8.31.>
   3. 연구실 안전 담당자 지정 <신설 2015.8.31.>
   4. 연구실 사고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 <신설 2015.8.31.>
   5. 그 밖의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 2015.8.31.>
② 연구실안전 담당자는 담당 실험·실습실을 관장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리 감독한다.
   1. 시설물, 기기, 시약 및 기타 위험물 등의 취급, 유지관리, 폐기에 관한 사항 <개정 2015.8.31.>
   2. 사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운영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실험·실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실험·실습실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③ 지정된 사용자가 아닌 자에게 실험·실습실을 사용케 할 때에는 담당자는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안전교육 등)① 담당자는 실험·실습실 사용(수강)자에게 월 1시간 이상 안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책임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사항을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 하여야 한다.
② 제2항의 교육·훈련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2. 실험·실습실 내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3. 안전한 실험, 실습 활동에 관한 사항
   4.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험·실습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 8 조 (실험·실습 기기 조작 및 운영) ① 사용자는 실험·실습 기기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담당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험·실습 기기 사용에 대한 안전담당자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 안전담당자는 실험·실습 기기의 조작, 운영, 사용절차, 방법 등을 사용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제 9 조 (실험·실습실 안전수칙 준수) ① 안전담당자는 담당 실험·실습실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실험·실습실 내부에 별표 1의 일반안전수칙과 별표 2의 일반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0 조 (실험·실습실 안전점검) ① 안전담당자는 실험·실습실 안전관리와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험·실습실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 및 특별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 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 : 실험·실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매일 1회 실시
   2. 정기점검 : 실험·실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3.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화재사고 등 사용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 관리자가 주관부서에 의뢰하여 실시
② 제 1항 1호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제 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점검하고 기록한다.

제 11 조 (비상연락망 및 비상 시 행동요령) ① 안전담당자는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험·실습실 출입구에 별표 3의 비상시행동요령(비상연락망 포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비상연락망에는 관리자 및 사용자의 전화번호와 인근 소방서, 전화번호가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실험·실습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감지되었을 경우, 즉시 비상시 행동요령에 의거 행동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 12 조 (행정조치 등) ① 안전책임자 및 안전담당자는 실험·실습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점검결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6호 서식에 의하여 안전관리 총괄자에게 이를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 1항에 의하여 보고된 실험·실습실에 대하여는 사용제한 및 폐쇄 등 행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3 조 (보험가입) ① 총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제14조 1항에 의거 사용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사용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상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15조 1항, 시행규칙 제7조에 준한다.
②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 하는 경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제14조 2항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안전관리 및 기록 보존) ① 총장은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 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실험·실습실 안전교육 기록부
   2. 실험·실습실 일일점검, 자체검사 기록
   3.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점검표
   4. 실험·실습실 안전사고보고서
   5. 실험·실습사용일지의 사용 기록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9조 제1항 관련>

실험·실습실 일반안전 수칙(기타학과용)

■ 공통 사항

1.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실험은 반드시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을 것.
2. 실험 개시 전 안전교육 실시.
3. 실험 전 복장 상태 점검.
4. 실험 종료 후 실험도구세척 및 정리정돈 철저히 한다.
5. 실험 중 돌출 행동금지(장난, 무단이석)
6. 하절기에도 실험실 내에서 긴바지를 착용 하여야 한다.
7. 사용 기자재의 허락을 받아서 실험에 임한다.
8. 실험·실습실에서는 취사 및 침식을 하지 않는다.
9. 실험·실습에서는 난방용 전열기구, 가스기구(실험용가스기구는 제외) 등을 사용 할 수 없음.
10. 실험·실습실에서는 금연, 정숙, 청결, 정리정돈을 유지하여야 할 것.
11. 실험기자재의 사용수칙을 반드시 준수 한다.
14. 실험장치 사용의 제한 사항은 반드시 준수 할 것.
15. 실험과 무관한 물품의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한다.
16. 실험·실습실에서 퇴실 전후에 이상 유무를 주의 깊게 확인한다.
17. 사고발생시 긴급연락처와 외부로 나가는 비상대피경로를 확보한다.
18. 사고발생시 소속 학부(과)에 신속히 연락하고, 학부장에게 보고 한다.

■ 전기 안전

1. 실험장치의 작업 및 조작은 지정된 순서를 정확히 따를 것.
2. 실험장치에 전기스위치를 넣기 전에 안전을 확인할 것.
3. 실험장치 사용 종료 시에 반드시 전원을 확인 할 것.
4. 젖은 손이나 맨발로 전기기기 및 전기배선에 접촉하지 말 것.
5. 실외에서 장시간 사용하는 장치의 전기배선은 반드시 방수기구를 사용 한다.
6. 실험장치의 수리 및 이동은 전원을 차단하고 실시 할 것.
7. 실험장치 및 실험실의 누전차단기, 누전화재경보기의 테스트버튼을 정기적으로 점검 할 것.
8. 실험장치의 충전부분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할 것.
9. 실험장치에 전기적으로 이상이 있으면, 즉시 전원을 차단하고 안전관리자에게 연락 하고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 기계 안전

1. 기계가 운전 중인 상태에서는 운전 기계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2. 기계를 점검, 수리 할 때에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 시킨 상태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3. 기계장치는 실험 전 사용 지침서를 충분히 인지한 후에 운전 하여야 한다.
4. 공작기계, 측정기기 등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규격의 공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2] <제9조 제1항 관련>

실험·실습실 사용 안전수칙(임상병리과 전용)

■ 공통 사항

1.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실험은 반드시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을 것.
2. 실험 개시 전 안전교육 실시.
3. 실험 전 복장 상태 점검.
4. 실험 종료후 실험도구세척 및 정리정돈 철저히 한다.
5. 실험 중 돌출 행동금지(장난, 무단이석)
6. 하절기에도 실험실 내에서 긴바지를 착용 하여야 한다.
7. 사용 기자재의 허락을 받아서 실험에 임한다.

■ 전기 안전

1. 실험장치의 작업 및 조작은 지정된 순서를 정확히 따를 것.
2. 실험장치에 전기스위치를 넣기 전에 안전을 확인할 것.
3. 실험장치 사용 종료 시에 반드시 전원을 확인할 것.
4. 젖은 손이나 맨발로 전기기기 및 전기배선에 접촉하지 말 것.
5. 실험장치의 퓨즈에 도선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말 것.
6. 모든 실험장치의 접지를 철저히 할 것.
7. 실외에서 장시간 사용하는 장치의 전기배선은 반드시 방수기구를 사용 한다.
8. 실험장치의 수리 및 이동은 전원을 차단하고 실시 할 것.

■ 화학 물질

1. 실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숙지.
2. 화학물질은 반드시 성상별로 분류 보관 할것(가연성,부식성,독성).
3. 유리용기를 사용 하는 화학물질은 시약장의 눈높이 아래에 보관 할 것.
4. 시약은 반드시 용기의 라벨을 확인 후 사용 할 것.
5. 유독성 액체 시약은 스포이드 등을 이용하여 취급 할 것.
6. 실험실에서 나갈 때에는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한다.
7. 유기, 무기물질은 시약장에 분리 보관 한다.
8. 화학약품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15분 이상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도움을 청하도록 한다.
9. 화학약품이 묻거나 화상을 입었을 경우 즉각 물로 씻도록 한다.
10. 실험 종료후 실험 참여자의 세안 및 세면 실시.

■ 폐기물 처리

1. 실험후 폐액은 반드시 성상별로분리, 성분표시후 폐기.
(유기계, 산계, 알칼리계, 무기계, 폐수)
2. 실험 폐액은 지정된 용기 및 장소에 보관하여 관련 부서에 신고하여 처리.
3. 실험 폐액은 절대로 반응성, 폭발성 물질과의 혼합을 금한다.
4. 시약병은 3회 이상 세척 한다.
5. 무기계 폐액과 유기계 폐액은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6. 폐액저장 용기에 기타 이물질이 함유 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별표 3] <제11조 제1항 관련>

비상 연락망 및 비상시 행동요령

비상시 연락망

■ 안전관리자(담당교수)

1. 성 명 :
2. 전 화 번 호 :
3. 핸 드 폰 :

■ 조교실

1. 디자인동:
2. 크라운동:
3. 본 관 동:

■ 관련 부서

1. 교학처:

비상시 행동요령

■ 화재 발생시

1. 화재경보기를 작동한다.
2. 119로 전화한다.(소방서, 전화: 053-857-2119)
3. 화재를 쉽게 끌 수 있을 경우 올바른 소화기를 사용 하여 끈다.
4. 화재가 발생한 방의 문을 닫는다.
5. 건물 안의 사람들을 대피시킨다.

■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경우

1. 119에 전화하여 앰뷸런스를 부른다.
2. 필요한 응급처치를 한다.
3. 안전관리자(지도교수)나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사고를 보고한다.

■ 일과 후나 주말에 사고가 발생할 시

1. 119, 본관동 당직실(야간) : 850-1145, 1146 로 전화 한다.

■ 다음의 위치를 확인한다.

1. 가장 가까운 전화
2. 가장 가까운 소화기
3. 가장 가까운 소화전
4. 화재 경보기
5. 가장 가까운 비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