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1-0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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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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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에 따라 법률 적용대상 기관의 법률 준수현황과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등의 파악을 통한
현실적인 법·제도 운영과 효율적인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등 연구실안전법 적용대상기관
※ 실태조사 미참여 시 향후 현장검사 대상 우선선정 예정
• 조사기준 : 2025년 12월 31일(단, 안전관리비 계상 및 보험 관련 사항은 ’26.4월 기준)
• 조사내용 : 기관별 안전관리 실태 및 법 준수현황(안전관리비, 보험가입 법 이행보고 포함)
※ [붙임2] 실태조사 매뉴얼 참고 / [붙임3] 연구실 상세현황 자료 작성 후 실태조사 진행 시 첨부
• 조사기간 : (1차 온라인 조사) 2026년 4월 20일 ∼ 2026년 4월 30일
(2차 온라인ㆍ방문 병행조사) 2026년 5월 1일 ∼ 2026년 5월 31일
(3차 방문조사) 2026년 6월 ∼ [1,2차 미응답 기관 대상]
• 조사방법 : 웹 설문을 통한 온라인 조사(www.labs.go.kr)
• 통계공표일(예정) : 2026년 12월 30일
• 문의처 : 02-559-2783(실태조사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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