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8-21 10:31
연구실 화학물질 안전관리 특별 현장점검 실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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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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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시책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최근 화학물질로 인한 연구실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연구자들이 생명과 안전에 위협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부는「연구실안전법」을 적용받는 대학·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구실 화학물질 안전관리 특별 현장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연구실 화학물질 안전관리 특별 현장점검 개요>
가. (대상) 「연구실안전법」을 적용받는 대학·연구기관등
※ 화학물질 연구실사고 발생 이력, 연구분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
나. (기간/장소) '25년 9월~12월 / 대상기관에서 실시
다. (점검항목) ① 화학물질 취급·관리 현황, ② 폐액 보관·처리 현황, ③ 적정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
라. (점검방법) 불시 점검(주 단위로 대상기관 선정하여 차주(1주간) 점검 대상기관에 통보)
※ 일부 대상기관에 대하여 일과시간 이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마. (후속조치) 각 기관별 점검 결과 및 미흡사항 후속조치 실시 통보
※ 「연구실안전법」규정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음
■ 그 외 기관 준비사항 및 점검표 등 세부사항은 [붙임1] 추진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연구실안전법」을 적용받는 모든 기관은 점검 실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고 [붙임1]의 현장점검 추진계획을 확인하시어 점검표에 따른 자체 점검 실시, 화학물질·보호구 취급 관리 안내 준수[붙임2]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원활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해 흄후드 사용 및 폐액 취급 안전수칙을 연구실 내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 도안을 제작, 배포하오니[붙임3] 널리 활용하여 연구활동종사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우리대학 해당학과 : 간호학과, 임상병리과, 세계주류양조과. 분장예술과, 특수분장과 는 반드시 점검하시고 스티커는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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