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의한 법률'   
 
  연구실안전환경관리규정 제7조에의거
 
  2017학년도 실험실습실 자체안전교육을 실시 협조 바랍니다.
 
 해당학과 
 
 자연과학계열학과 : 간호학과, 임상병리과, 안경광학과.푸드아트스쿨
 
 예체능계열학과 : 뷰티아트센터,  연극영화과, 뮤지컬과, VMD과 동물조련이벤트과.3d프린팅과. 드론과
 
  
 
 신규교육은 반드시 2시간이상 해당학과 학과장님께서 
 
 실시하시고 교육결과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의  자체안전기록부, 연구실안전교육참석자 날인부, 사진대지
 
  
 
 2017년 3월 17일 까지 작성 완료후 교학처 임운택 (850-1219) 제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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