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4조(정부의 책무) 및 제17조(연구실 사용제한 등)
2. 최근 건국대 동물생명과학대학 실험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원인불명의 폐렴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하여 해당 건물을 자진 폐쇄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정부에서는 정확한 사고발생 원인 및 감염경로 파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재발방지대책 등 대응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3.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생물학적 위험에 대한 안전 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각 대학 및 연구기관등에서는 본 지침에 따라 연구실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및 예방조치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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