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1-28 16:12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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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전문_연구실안전환경관리규정_.hwp (64.0K) [26] DATE : 2016-01-28 16:12:37 |
연구실안전환경관리규정 개정(안)
1. 제안이유
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권장으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에 관한 용어의 정리가 누락되어 신설하였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임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제2조(용어의정의) 1.2.3.4 항은 현행과 같고 5항신설 내용
5.“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당해 대학 내 설치되어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실무를 담당하는 자로 연구실 안전괸리 총괄 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지도 및 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나. 제6조 (임무)
①② 항은 현행과같고 ③은신설 ④항은기존③항내용을 ④항으로 변경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는 연구실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실무를 담당하는 자로 연구실 안전괸리 총괄 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지도 및 감독한다
다. 실험.실습실 자체안전교육 기록부의 교육구분 및 교육시간란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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