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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4-04-19 08:30
2024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실시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758  
본 실태조사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법률 적용대상 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법·제도 운영과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 기간 :2024년 4월30일(화) 까지

https://www.labs.go.kr/organ/surveyreportN/condition_survey.do?menu_nix=3lE7Dcgt&instYear=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