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3-23 11:4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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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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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주요내용>
1. 연안법 적용대상 추가 : 연구개발전담 부서, 방송대 / 통신대 추가 (컴퓨터학과)
2. 용어정비 : 연구활동(실험실습포함), 안전관리담당자, 연구실책임자도 연구활동종사자 포함
3. 연구자 보호강화 : 보호구 비치 / 착용지도 의무화, 임시건강검진 실시, 연구시간 단축
4. 기관 상위관리자 안전의식 제고
- 안전정보공표(안전정보시스템에 년1회 이상),
- 과태료 강화(시정명령 위반, 안전관리비 미계상 /부당집행, 안전환경관리자 교육 미이수)
5. 안전관리 체계개선
- 안전기준과 관리방법 추가 ( 소방법, 전기법, 화관법, 산안법, 가스법 등)
-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 (안전관리비 계상/집행, 안전관리 계획/수립/심의/협의)
6. 연구현장규제 완화
- 안전환경관리자 대리자 기간연장, 소규모분원의 지정면제(10인, 15Km, 동일 시,군,구)
- 법 위반 시 즉시과태료에서 시정명령제도 신설
7. 연구실안전관리 전문성 제고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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