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의한 법률' 연구실안전환경관리규정 제7조에 의거 실험실습실 자체안전교육 및 일상점검을 실시하오니 협조바랍니다.
3. 대상학과
계열구분
대상학과
자연과학
간호학과, 임상병리과, 안경광학과, 글로벌아시안외식조리과, 식음료산업전공, 제과제빵카페과, 호텔조리과, 호텔조리마스터과
예·체능
K-POP과, K-모델연기과, K-뷰티과, K-연극영화뮤지컬과, 경호보안과, 공간연출VMD과, 국제태권도과, 동물사육복지과, 메이크업전공, 모델과, 분장예술과, 뷰티메디컬스킨케어전공, 생활체육지도과, 스포츠건강과학과, 실용댄스과, 실용음악과, 연극영화과, 연예엔터테인먼트과, 패션스타일리스트전공, 헤어디자인전공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포함
※ 신규교육(복학생) 및 정기교육 은 반드시 2시간이상 해당학과 학과장님께서 실시하시고 교육결과를 매월 말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체능분야 실험실습실 안전강화에 따라 대상 학과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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